202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소득기준, 지원금액과 신청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2026년 기준으로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만 충족해도 매달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가구 구성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주체는 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의 경우 대리 신청이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입니다.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나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와 추가 제출서류 예외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내용 차이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를 의미하며,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며, 동일 가구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하여 월세와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초과 금액의 30%로 계산됩니다. 다만 산정된 급여가 1만 원 미만일 경우 최소 1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현금이 아닌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를 통해 노후도를 평가하고,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80~100%로 차등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절차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신청 이후 조사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단순 접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되며, 이후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하며, 임대차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전 안내문이 발송되며, 조사 일정 협의 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조사를 거부할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소를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별도의 임차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대상 여부를 비교적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주택·자동차·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 4인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며, 8인 이상 가구는 산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 단독가구, 저소득 근로가구, 임시·일용직 가구에서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